사단법인 대한외발자전거협회 지도자 및 단체등록 회원의 자격 유지와 의무, 혜택에 관한 사항을 다시 안내드립니다.
지도자 자격증 갱신 발급 받으신 분들은 이미 '회원 약관 동의서'를 통해 내용을 알고 계실 테지만
최근 동일 분야(외발자전거)의 타 협회, 단체에 중복 가입 후, 본 협회의 활동은 하지 않은 채 회원의 혜택(할인된 대회참가비, 협회 등록가로의 외발자전거 물품 구입 등)만 누리려 하는 경우가 있어 회원 자격과 혜택에 관련된 조항을 별도로 공지합니다.
반드시 내용을 잘 확인하시어 불이익 당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.
더불어 민간자격등록번호와 유효기간, 사진이 들어간 새로운 지도자 자격증으로 갱신 발급 신청을
아직 안 하신 분들은 2022년 내에 갱신 발급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※ 2023년 1월 1일부터는 갱신발급 신청 시 발급 비용이 청구되며 이전 자격증은 유효하지 않습니다.
[지도자 및 단체등록 회원 약관 동의서 내 관련 조항]
제3조 (지도자 및 단체등록의 혜택)
1. 대한외발자전거협회에서 인정하는 지도자로서 학교, 스포츠센터 등에서 외발자전거 지도가 가능하다.
2. 대한외발자전거협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와 대회에 지도자 본인과 유니스쿨 회원 모두 할인된 회원 참가비로 참가할 수 있으며 인원이 제한된 행사에도 우선순위로 참가할 수 있다.
3. 대한외발자전거협회 인증 외발자전거 및 외발자전거 부품, 관련용품을 협회등록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. (※ 단, 본 협회 소속 지도자에게만 혜택을 주기 위해 대리구매 및 온,오프라인 재판매 등은 금지한다. )
4. 먼저 단체 등록한 유니스쿨의 일정 지역단위 내 기득권을 인정한다.
5. 외발자전거 교육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.
제4조 (자격의 유지와 의무)
지도자 및 단체등록 자격의 유효기간은 취득 후 3년간 유지되며 3년이 경과할 시 자격의 연장여부는 본회 활동 참여도에 따라 결정된다.
1. 본 협회에서 개최하는 대회에 3년 2회 이상 참가할 것
2. 본 협회에서 개최하는 외발자전거 기술 인증 단계 시험(레벨테스트)에 년 1회 이상 참여할 것
3. 외발자전거 보급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
4. 동일 분야(외발자전거)의 타 협회, 단체에 가입하여 중복으로 활동하며 본회 지도자로서의 혜택만 받으려는 경우 제4조 1항 및 2항을 충족하였더라도 본회 제명 사유가 된다.
5. 본회 활동 참여도는 제4조 1~4항과 본회 주최의 기타 행사 및 업무, 과거 참여도 등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각 시도협회 임원들이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.